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낙태나 동성애 등 이슈로 문제 될 것이라는 말은 사실왜곡” “청소년의회 조례 반드시 관철시킬 것”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청소년 의회 조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날인 지난 달 10일,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입원해 34일만에 퇴원한 이 부의장은 “당시 협박과 강요, 구타 등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을 무려 20여분 이상 가해 압사당하기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에는 고통이 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퇴원을 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조례를 반대하는 그 단체는 청소년의회 조례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100여명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2시간여 동안 소란과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본회의장에 난입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의 주장처럼 청소년의회는 낙태나 동성애 같은 이슈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은 청소년의회 조례와 무관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례의 내용을 왜곡된 사실로 선동하고 또 선동을 당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소년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폭력단체의 집요한 반대에도 청소년의회 조례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제2의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울산시의회는 현재 이들 단체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앞서 울산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영 의원은 당시 의회 직원과 경찰, 동료의원의 호위 속에서 아무런 폭력 사태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처음 3주 진단에서 2주를 연장해 약 5주를 입원했다”며 “감금 및 물리적 가해 피해를 주장하는 이 의원은 정확한 증거 자료를 밝히고 진단서와 처방전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