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어디(보도 혹은 차도)에서 타야 할까?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할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들어도 괜찮을까?
수원시가 최근 발간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에 나온 내용이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는 것은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헤드폰·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수원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2016년 펴낸 ‘자전거 안전하기 타기 매뉴얼’을 보완해 전면 개정했다.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질문, 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32개 질문과 답을 수록했다. ‘수원시민 자전거보험’, ‘공유 자전거 이용방법’, ‘수원시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 ‘자전거도로 지도’ 등 유용한 정보도 담겨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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