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을 돌파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김무성 처벌 요구’ 청원은 14일 오전 20만2816이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면서 청와대는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올라왔다.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와 제90조를 나열하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김무성 의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보 해체 저지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