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퀴어 문화제 후원번호를 방송사 PD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속여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성(性) 칼럼니스트 겸 작가인 은하선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 2017년 말 페이스북에 문자 1건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후원금 명목으로 부과되는 퀴어 문화제 후원 전화번호를 EBS ‘까칠남녀’ 제작자 번호인 것처럼 올려 90여명에게 총 44만4000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씨는 까칠남녀의 방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퀴어 문화제 후원금을 과금시킬 생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번호에 ‘#’을 붙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된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