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상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상수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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