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5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하려고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게 권 의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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