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죄 혐의…공소시효 고려 -제3자 뇌물죄, 입증관건…김학의 “윤중천 알지 못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수사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 이후 3일 만의 재소사다.

수사단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수사단은 만약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위해 1억 원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요구했을 경우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특가법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1억 원 이상 수뢰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데다, 김 전 차관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직접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과 그림 등은 총 합계가 3000만원 수준이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2007~2008년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던 이 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당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및 성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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