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성명서.
9일 발표된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성명서.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최동호 소장.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최동호 소장.

[헤럴드경제 스포츠=유병철 기자] 지난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1차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스포츠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가 9일 성명서를 내고 ‘깊은 고민과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마치 잘 만든 보고서처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연구소의 최동호 소장은 “총 6차례의 권고문 중 첫 번째인 7일 발표내용은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이었다. 총 32쪽에 달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권고문이기보다 보고서에 가까웠다. 즉, 관련내용을 잘 종합했을 뿐 기존에 나온 대책과 중복되고, 또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부족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7일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1차 권고문의 핵심내용은 5가지다. (1) 전문적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 수립 (2)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시스템 구축 (3)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활동 (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5) 인권 및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항으로 체육계 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의 설립이다. 이에 대해 스포츠문화연구소는 “1차 권고문의 핵심 대책은 지금까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거론돼 왔던 대책의 종합판에 불과한데다 이미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원회가 스스로 천명한 ‘골든 타임’의 현 시기에 스포츠 인권 확립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기대했는데, 스포츠 인권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중요한 것은 스포츠 인권의 실태가 아니라 ‘왜 현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이다. 가장 핵심적인 실행 방안으로 ‘별도 기구 신설’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는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불과하지 않은가? 현재의 모든 시스템과 인적 요소들을 간단히 부정함으로써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바로 새로운 단체나 조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전과는 달라야 하는, 새로운 별도 기구의 차별성 확보방안 또한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권고문이 왜 사후 방안에 치우쳤고, 또 가장 중요한 권고의 이행방안은 왜 이토록 허술한지를 따져물으며 아래와 같은 4가지를 포함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1. 특별사법경찰권 도입2. 대한체육회 전면 개편3. 이행방안의 구체화4. 스포츠 인권 감찰관 및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제 도입연구소 측은 2차 권고 역시 이행방안을 눈여겨 볼 것이며, 권고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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