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손석희 JTBC사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한 김웅 기자가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8일 김 기자는 유튜브채널 ’김웅기자의 신상발언 3분이 흐른다‘에서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나를)다시 조사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이어 ” 경찰이 (나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사장에 대해)추가로 제보 받은게 있느냐였다”며 “이는 손사장을 봐주려고 했는데 김웅이 뺑소니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뭐 좀 캐내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추론했다.

김 기자는 그러면서 ”이런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어진다면 (나는)공갈미수범으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매장 당한채 살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절대반대, 검ㆍ경수사권 조정 절대반대, 조국 수석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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