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밀법 위반협의로 징역 7년형 선고 대통령 사면 일환으로 석방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구속 수감된 취재기자들이 7일(현지시간) 500여일 만에 석방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로이터 소속 기자인 와 론(33)과 초 소에 우(29)는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의 일환으로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초 소에 우 씨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가족과 동료들을 보게 돼 정말 기쁘고 흥분된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미얀마 국적의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미얀마군에 의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학살된 이야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기자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양곤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이 석발될 마지막 법적수단까지 봉쇄했다.
스티븐 J. 애들러 로이터 통신 편집장은 “미얀마가 우리의 용기있는 기자들을 석방한 것이 매우 기쁘다”면서 “이들은 511일 전에 체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의 상징이 됐다. 우리는 이들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대한 ‘주목할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주 퓰리처상의 국제보도 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얀마에서 500일 이상 수감된 기자 2명의 석방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 정부의 민주적 정권 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201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취임한 이후 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는 오심 사실을 부인하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로이터 소속의 두 기자들의 감금 문제는 유럽연합(EU)과 미얀마 정부간의 회담에서 제기됐다.
유엔은 두 사람의 석방을 “언론 자유 개선과 미얀마 민주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헌신의 표시”라며 “복잡한 과도기 과정에서 유엔은 미얀마를 계속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