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8~9일 임시대의원대회 통상임금·정년연장 최대 쟁점 민감사안 많아 장기화 불가피 대립적 관계 부정적 여론 변수
완성차 업계에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시동을 건다.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을 포함해 불법 파견, 촉탁직 문제 해결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8일부터 9일까지 제13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내부에서 취합한 안건들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확정된 단체교섭 요구안이 사측에 전달되면 노사 간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소송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이다. 기아차와 동일한 통상임금 수준이 목표다.
여기에는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기아차 노조는 2017년 법원의 1심 판결과 올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월급은 3만1000원 정도 인상됐다.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 현대차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새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반하는 판례 경향이 뚜렷해 결론은 예측할 수 없다.
정년연장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안이다. 2년 전 임단협에서 제시된 이후 올해도 접점 찾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파견 특별채용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중재안에 따른 교섭과 출ㆍ퇴근 산재자 성과급 동일 지급 요구, 산재 사망자 자녀 대체 채용, 손배가압류 철회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조에 따른 추가 요구안도 주목된다.
11월 지부 선거가 예정된 만큼 노조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화 가능성은 높다. 업계는 여름휴가 전 임단협을 타결한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부정적인 시선을 부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GM과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계들의 임단협 및 단체교섭 협상이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완성차동차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업계의 장기 파업과 노사갈등이 지속되면 연간 400만대 붕괴가 불가피하다”며 “고임금, 저생산성, 노동 경직성 등 완성차 업계의 높은 생산비용 부담은 공장 자동화를 가속하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년 대비 1.8% 증가한 총 458만9199대를 판매했지만 목표치(467만5000대) 달성에는 실패했다. 미국 산업 수요 부진과 중국 판매 위축으로 하반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경쟁사들의 신차 출시로 판매 경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산업 경쟁력이 계속 약화하는 추세”라며 “노사관계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과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고 조속한 임단협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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