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국회의장과 간담회 2015년, 2017년 이어 3번째 건의 과거 ‘빈손’…성과낼수 있을지 의문
상장사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오는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다. 최근 주주총회를 거치며 요구가 높아진 3%룰 개정, 법인세 인하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회동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최근 국회가 극한 대치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 자칫 ‘구색맞추기’식 회동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21일 문 의장과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소속 수석전문위원들도 참석한다.
국회의장과 상장사 CEO 간 간담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5년 5월 정의화 전 의장 시절 처음 열렸고 2017년 11월 정세균 전 의장 때도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일정에 밀려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2년 만에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주총 관련 이슈부터 회계, 세무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상장사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포이즌필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올 주총에서 불거진 ‘3%룰’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될 전망이다. 3%룰은 감사와 감사의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238개사가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또, 기업 내 우려가 많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측에선 법인세 인하 요구도 예상된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간담회에선 섀도보팅 폐지, 감사인 지정제, 경제민주화법 등이 화두로 거론됐었다. 다만, 과거 간담회에서도 요구 사항 대부분이 논의 수준에만 그쳤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