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다음달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금융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금융사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은행업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저축은행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또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은행이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통보는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고객의 신용위험이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한 경우, 모두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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