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개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것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기게 될 공수처에 정치적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장판사는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했다.
그는 글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앞서 이목을 끌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도 언급했다. 앞서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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