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 ‘자기개발’ 기간 지원 배우자 출산 한달 휴가 의무화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주)한화 강대석 과장이 안식월을 통해 아기를 돌보고 있다.
[한화 제공]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주)한화 강대석 과장이 안식월을 통해 아기를 돌보고 있다. [한화 제공]

한화그룹이 ‘젊은 한화’ 선언 이후 과감한 재충전과 근로여건 개선 정책을 도입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화의 잇단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최대 2년간의 자기개발 휴직과 아빠를 위한 한달 간의 출산휴가다.

‘채움휴직’은 학위나 직무 관련 자격 취득, 어학 학습 등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기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근속 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다. 휴직 기간 동안 자기개발 지원금이 지급되며 근속 기간도 인정한다.

출산 초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아빠휴가’도 도입됐다. 아빠들의 1개월 휴가 사용을 의무화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남성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채움휴직’과 ‘아빠휴가’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한화는 지난 2016년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상위직급 승진 시점에 1개월의 휴가를 사용하는 안식월을 포함한 여러 재충전 관련 제도를 과감히 도입했다. 2019년 3월 기준 안식월 사용률은 81.3%에 이른다.

해외지사나 사외 파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안식월 제도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하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사용하는 유연근무제는 금융, 서비스 등 대고객 접점이 있는 계열사 4곳을 제외한 28개 계열사에서 시행 중으로 직원들의 육아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