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업체인 이루온엘비에스가 대리운전업체들에 경쟁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파악돼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프로그램 업체로 전북지역에서는 점유율 100%를 달성한 업계 1위 업체다.

회사 측은 2013년 5월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해 운용해 왔다. 경쟁사 프로그램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업체들에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면서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원금과 대여금을 2배 반환하는 내용의 페널티를 가하는 규정도 뒀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부터는 전북 일부 업체들과 경쟁사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게 하는 구두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회사 측은 2011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들에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고 5개 업체에는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2014년 3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계약해지 등 계약에 따른 조치를 했고, 3개의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위약금 등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다른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쟁사업자들은 이루온엘비에스의 계약 때문에 전북지역에 신규 진출하거나 영업을 확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고, 그 결과 이 기간 대리운전기사의 콜마트 이용비율은 23%에서 100%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에 이같은 계약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계약 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이루온엘비에스가 자본 잠식률이 74.6%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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