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 증권거래세를 오는 6월 3일부터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재작년에 도입할 때 점차 줄여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내년에 당장 없애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내년에도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52시간 근로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귀국 후 국회를 찾아 다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며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기 위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상반기 중 내리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0.5%에서 0.05%포인트 인하해 0.45%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