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불합격자 대책 마련없이 중복지원 금지는 부당한 불이익”
-다만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지정한 ‘동시선발’ 규정에는 합헌 결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내년도 고교 입시생들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자사고 지원자들이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자사고 불합격생들이 시행령에 의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사라져 부당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법 시행령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부 지역의 경우 평준화지역 자사고 불합격자들에 대해 일반고 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불합격자들은)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에 정원이 미달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하지 못하면 고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다만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1항의 ‘동시선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입학생을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봤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가 전기학교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 완화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결론냈다.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학교법인들은 현 교육법 시행령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자사고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개정된 시행령은 잠정적으로 효력이 중지해 입시정책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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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날 열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 및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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