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승인 임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지스자산운용이 별세한 고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을 모두 배우자인 손화자 씨에게 넘기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국세청에 상속세 연부연납(납부기한 연장해 분납할 수 있는 제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장 6개월간 계류돼 있던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 기업공개(IPO) 절차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었던 이지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인 고 김대영 의장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따라 IPO 일정을 중단하고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측은 김 의장 지분에 대한 상속이 완료돼야 변경 건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요건도 검토하겠지만 지분 상속 분할여부, 상속세 등이 정리돼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의 지분 상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이 보유한 이지스자산운용 주식은 38만2120주로 지분율은 45.5% 수준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김 의장이 조갑주 대표와 약속한 대로 지분을 전부 부인 손화자 씨에게 상속할 방침이다. 2대 주주인 조갑주 대표(12.4%)와 그의 부인(3.4%)이 보유한 지분은 총 15.8% 수준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경영권 승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김 의장과 조 대표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와 손씨가 김 의장 사후 각자가 보유한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상속세 납부에 대한 절차도 속속 진행 중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손씨가 서울보증보험에 납세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이달 말까지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5년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손씨의 상속세 규모는 약 30억원 규모로 추정돼, 분납할 경우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당국의 변경심사 승인 후 KB증권, 삼성증권 등 주관사와 협의해 예비상장심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연초에 이어 최근에도 국내 자산운용사의 대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지스자산운용의 IPO 절차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