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정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정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고,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군의 날을 변경하는 데 대해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ㆍ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11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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