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봄교사가 생후 14개월 유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유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길질과 머리채를 잡는 등 3개월 동안 갖가지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과 함께 학대 장면이 담긴 6분짜리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도 함께 올렸다.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며 처벌을 호소했다.
또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 나르기가 되고 있으며 2일 현재(오후 4시 기준)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이상 재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가정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회사 근무 중 가끔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하던 피해 아동 부모는 김 씨의 학대 행위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실시간 영상으로 집 안을 확인 중 김 씨의 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했고, 이후 보존 기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더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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