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스테로이드 넣어 통풍 특효약 둔갑 구매자는 부작용 차단 위해 복용 즉시 중단해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3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인 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쿠싱증후군이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Moon 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 및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