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장관, “추가로 제기된 의혹 조사, 범죄사실 신속히 검찰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19일 대검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5월 말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동영상 속 여성들에 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첫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술자리 접대를 받은 가해자들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된 장 씨의 타살 의혹이 확인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