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그 동안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입이 금지됐던 대마성분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희귀ㆍ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ㆍ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ㆍ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ㆍ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희귀ㆍ난치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은 ‘마리놀ㆍ세사멧(항암 치료 뒤 구토 증상 완화제)’, ‘사티벡스(다발성경화증의 경련 완화제)’, ‘에피디오렉스(소아기 간질성 뇌병증)’ 등이 있다.
다만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식약처로부터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ㆍ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해 설립된 ‘한국 카나비노이드협회’는 국내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실제 이번 식약처의 법률 개정은 협회의 노력이 시발점이 됐다. 특히 이 협회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가지고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가 주관하고 대한한의사협회, 강직성척추염연합회 등이 협력하게 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입장이다.
권용현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등기이사(프라즘 웰니스디렉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카나비노이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이력이 모두 블록체인 상에 저장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오남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