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범주에 미세먼지 포함…여야 처리 합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각 사업장에 대기오염종량제가 도입되고, 건설기계와 선박 등도 저감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미세먼지 5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미세먼지 앞에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미세먼지 5법’ 중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 전국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건설기계-선박 등 저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을 포함해 ‘미세먼지 5법’중 2개 법률안은 ‘특별법’이다.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범주 속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측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환노위 소위)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하고, 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올봄 총 60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54곳의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한다는 방침을 6일 내놨다.
대기환경보전법(환노위 소위)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산업위 소위)은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사업체의 유류 사용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와 휘발유에 너무 몰려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5법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 재난사태 선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국회가 시작되면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