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교통ㆍ식품안전 등 5개 분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 3월 말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등ㆍ하굣길에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과속단속,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불법영업행위, 유해업소, 불량식품 판매, 불법광고물,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용 CCTV단속차량을 이용해 오는 3월 말까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ㆍ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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