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지연과 건강 악화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호흡이 어려운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 식도염, 당뇨, 탈모 등 9개 병명을 청구서에 기재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대통령 재임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횡령 240억 원, 뇌물수수액 59억 원이 인정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에도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고 건강 문제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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