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전통적으로 남성이 추는 춤이라도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시 여성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남성춤인 동래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추천자를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한 한 차별이라며 2018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 불변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법’은 원형외에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를 인정하는 ‘전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동래한량춤을 원형과 전형중, 원형으로 보고 여성이 참여할 경우 ‘원형’의 변형ㆍ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부산시에게 동래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 추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승자 지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 예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원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 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남성춤으로서의 동래 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무형문화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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