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 확대 저감대책 방안 강화 목소리도
숨쉬기조차 힘들게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가 4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발령됐지만 초미세먼저(PM2.5)는 개선 조짐이 없다. 현 비상저감조치가 효과가 없는 만큼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했고, 4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은 나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지난달 20일부터 초미세먼지가 열흘 넘게 ‘나쁨’(36㎍/㎥ 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와중에 4일 오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몰려와 봄철 최장기 고농도 일수 기록 달성도 시간문제다. 기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연속일은 지난해 3월 하순(23~30일) 8일이 최장 기록이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연일 발령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간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 공사장 등은 조업 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상 차량과 적용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할 경우 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 부문 총배출량과 비교해 4.4% 줄일 수 있지만 서울 전역에서 4~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27.8% 감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5등급만 운행을 제한할 경우 대상 차량은 총 23만5925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7.6%에 불과하지만 4~5등급의 운행을 제한하면 시내 등록 차량의 16.7%인 51만8842대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한 후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4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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