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중심 감시 바람직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재개 논란의 원인이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진단이 나왔다. 입법처는 내부통제 중심의종합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감원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재화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27일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의 운용 현황 및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4년만에 부활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관련,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위는 정책업무를, 금감원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호 협조가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두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 이는 종합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관 간 협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또 “종합검사는 더 이상 ‘제재’가 아닌 진정한 ‘평화’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유연한 검사체계를 갖추면서도 금융회사의 핵심위험에 대해선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검사가 이른바 ‘표적검사’ 논란을 면하기 위해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검사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연방은행법은 OCC에 금융회사에 주기별로 1회 이상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른데 연방인가은행의 경우 12개월 혹은 18개월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관은 이에 대해 “주기만 다를 뿐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에 선정과정에서 표적 검사 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부실한 금융회사란 낙인효과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종합검사도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지만, OCC의 경우 부문검사를 충분히 받은 금융회사에겐 종합검사 면제권을 부여한다.

또 그는 내부통제시스템 중심의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검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역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대해 경영직 책임을 부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최소한의 리스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다만 지나친 자율성 강조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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