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조직을 제보한 고객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보자는 한 대출중개업체가 시티은행을 사칭하며 보낸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 상담까지 받은 뒤에서야 해당 대출이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실행됐다는 걸 인지했다. 제보자는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서의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씨티은행에 제보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중개업체 대표자를 포함해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간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제보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다. 최고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달한다.
씨티은행은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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