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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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핵심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진행 중 불과 3명의 증인이 출석했을 뿐이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적어도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 조서만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핵심증인을 불러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들의 진술을 탄핵하려 했다. 그러나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신문은 연거푸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오는 14일 자로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뀐다.

재판부가 바뀐 후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