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 등 불가할듯 상법상 ‘1주 1의결권’ 상충 여당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숙원이던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상 이 법안 통과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래 ‘1주 1의결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돼 경영권이 불안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계에서는 여권의 차등의결권 도입 방침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차등의결권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데다, 벤처기업이 성장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제도 적용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망 중소기업들 중에서 상장, 유상증자시 지분율 하락에 따른 안전장치가 없다고 느껴 상장에 부담을 느끼는 곳들이 많다”면서 벤처기업 한정시 상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