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원칙’ 훼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이중삼중 보안” 해명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불법이 아닌데도 무려 25년간 정부당국으로부터 불법혐의 ‘낙인’이 찍힌다면 어떨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있다. 은행 등의 내 계좌 정보가 한번 자금 세탁 등 불법성 금융거래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심거래보고ㆍ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분류되면 당국으로부터 25년간 관리를 받게 된다.

11일 FIU에 따르면 STR은 2002년부터 수집되기 시작했다. 백단위 건수로 시작되던 STR 규모는 2005년부터 1만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2009년부터 10만건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그러다 매해 증가 추세를 이어갔고 2016년에는 70만건을 상회했다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한 51.9만건을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의 2017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STR 51.9만건 중 43.1만건이 기초 분석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보관 처리됐다. 2016년에도 70.3만건의 STR 중 55.3만건의 자료가 검토되지 못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남았다.

이렇게 해서 STR이 수집된 지난 2002년 이후 수집된 총 390만건 중 310만건의 정보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장기 보존 조치된 셈이다. 상세분석 실시율은 전체 정보의 4%에 지나지 않아 390만건 중 15만건 정도만 법집행기관 이송을 위해 심층 검토됐다고 볼 수 있다.

조 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장돼야 하고, 금융회사 등의 외부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과도한 의심거래보고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배당분석관 외에는 해당 정보 열람이 원천봉쇄되고, 2013년부턴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친 정보만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보안에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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