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금융업 정체성 확립 필요 국회엔 제ㆍ개정안 5개 발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1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P2P업체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금융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를 규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의 명칭에도 대부업을 쓰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온라인대출중개업법(민병두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진복 의원), 대부업법(박광온 의원) 등 P2P를 법의 테투리 안에 넣으려는 법안 제ㆍ 개정안이 5개 발의돼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에 대해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금융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말 6000억원에서 작년말 4조8000억원으로 급증세다. 그런 만큼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고, 업계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정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와 함께 “모든 것을 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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