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사건 첫 재심청구

[헤럴드경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설 수 있을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당내 인사들로 구성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는 2월 중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구명위는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구명위에 따르면 이번 재심 청구는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첫 재심 청구가 될 전망이다.

구명위는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징역 9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석기 사건’이 언급된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가 구소기소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내렸다변호인단은 1심, 항소심, 최종심 전 심급에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해당법원 전체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구명위원회는 ‘3·1절 특사’와 관련해 오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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