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청구기간 따로 정한 약관 ‘유효’ -반환 요구하면서 따로 회원 탈회 의사 밝힐 필요는 없어 -법정관리 들어갈 경우 입회금 일부만 갚는 회생계획은 정당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황으로 인해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고가에, 거래량이 많지 않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골프장 운영자가 파산해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 판례를 보면 골프장 회원은 우선 가입약관에서 입회금 반환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골프장들은 고객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즉시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다액의 입회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미리 설정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는 유예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더라도 약관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2013년 A컨트리 클럽 회원들은 운영사인 B리조트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내면서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입회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청구한 지 3개월이 지나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상 회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입회금은 고객이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개별 약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리조트 측이 정한 입회금 반환 유예기간이 장기이긴 하지만, 고객들의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에 따르면 골프장은 고객과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예기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이 약관을 읽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골프장 회원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을 경우 입회금 반환 제한기간 시점을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문제 될 수도 있다. 법원은 맨 처음 가입한 시점부터 제한기간이 지나면 양도시점이 언제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C골프클럽 회원 오모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객이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따로 탈회 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다. 2011년 D골프클럽 회원 전모씨는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운영사 측은 전씨가 탈회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았고 자신들이 탈회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탈회신청서 제출과 골프장의 승인은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전씨가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골프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입회금을 일부만 갚는 것도 가능하다. 한 골프장 운영회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입회금을 일부만 돌려받게 된 회원들이 ‘회생인가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6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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