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도조치 중심”인데…주민들 “교통체증” 불만 -행안부, 26일부터 554개 전통시장 ‘2시간 무료주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는 직장인 김모(30) 씨는 매번 명절마다 심각한 집근처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 아파트 단지와 큰 대로변, 골목길까지 한가득 차들이 주차된 탓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행하는 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추석에는 길 양측에 가득한 차들 사이를 운전하다가, 대로변의 차를 긁어 수리비를 물기도 했다.
#. 동대문구 이문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민식(29) 씨는 지난 추석기간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싸운 경험이 있다. 골목길 진입로에 차를 세워뒀는데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않았고, 구청에 신고한 상황에서 차주가 나타난 것이다. 정 씨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차주가 ‘잠깐 댄 건데 신고까지 했냐’며 언짢아했다. 나도 언짢았고 서로 말싸움이 오고갔다”고 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주차 문제가 또다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나 전통 시장 등에 차량이 몰리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2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일선 지자체 상당수는 오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10일간 ‘설날 주정차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운영 지자체들은 주로 중점 계도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주정차 위반 사항이 적발되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교통소통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 단속과 견인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서 “명절에도 당직자가 출근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6일까지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2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 본래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 동안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소재 115개, 경기도 85개의 시장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재 시장상황을 감안했다”면서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인회화 협의해서 결정을 내렸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과 골목길 등 주차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절 주정차 단속 완화’가 시행되는 셈이고, 불법 주정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여론은 분분하다. 주자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과 완화돼야 한다는 쪽이 대립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추석 주정차 문제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지난 추석에 각 지역마다 갓길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고, 시야가 안보이는곳에 차를 세워둔 경우도 많았다”면서 “좁아터진 길가에 많은 차들이 주차된 상황에서 도로를 이동할때 중앙선 침범을 해서 가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불법 주정차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다른 시민은 “길에 2~3중으로 주차된 차량들은 모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온 민족이 즐기는 명절에 주정차 단속을 심화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냐”며 주정차 단속 강화에 반대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