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 개선” 가맹점주 응답률 73%→86% 반면 위약금 부과ㆍ영업시간 단축 불허도 함께 증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가맹점주 열명 중 여덞명이 지난해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건수와 영업시간 단축 불허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 관계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가맹본부 195개, 가맹점 2509개를 서면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018년 86.1%로 2017년(73.4%)보다 12.7%포인트 뛰었다. 앞서 2016년(64.4%)에 견줘보면 21.7%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2017년 6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집중했던 가맹 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인테리어 등을 새로 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되는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지난해 1250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보다 36.2% 증가했고, 본부 부담 비율 역시 2017년 45%에서 지난해 63%로 늘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침해를 당하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영업본부의 비율은 100%로 갑과 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돼 있어도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 출점이 이뤄지는 데 대한 점주의 불만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편의점 업종 영업시간 단축 현황을 보면 작년 총 2679곳 점주가 단축을 신청해 95.1%인 2547곳에서 허용됐다. 편의점본부가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보다 5.1%포인트 늘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었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9.4%(315건)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위약금 부과 315건 중 91.7%인 289건은 편의점에 집중됐다. 공정위는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전년보다 20.5%포인트나 늘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61.8%로 15.1%포인트 증가했다.
창업 때 가맹본부의 현황을 담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5.8%로 전년보다 31.1%포인트 상승했다.
광고ㆍ판촉행사와 관련해 집행내역을 통보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8%였다. 가맹점주 중 이 내역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였다. 공정위는 집행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촉비 사전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180개(91.8%)였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을 했거나 그러한 행위가 의심되는 분야는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나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등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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