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부대 지휘 어려울 것으로 판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11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정보부대의 A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A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당 정보부대의 직무대리는 참모장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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