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9위의 첨단 무기기술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가 무기기술 유출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을 유출한 방위산업 기업은 업계에서 퇴출까지 시키는 고강도 대책이다.

기술이 유출되고도 정부 당국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태를 방치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자진 신고한 경우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3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업체에 대해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정부의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무기 개발이 본업인 방산업체가 정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조사결과 업체 과실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형사처벌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 완화된다. 감점 완화 수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정부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가 의심될 때는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우수업체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업체에는 무기체계 입찰 제안서 평가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방산기술보호 전문 인력 및 조직 강화, 방사청 내 방산기술보호 및 판정 분야 전문관 제도 도입, 방산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확대 등도 국방부가 마련한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서 차관은 “세계 9위권 수준의 우리 방산기술도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방산업체 기술인력 이직 및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3대 분야, 12개의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대 분야는 방위산업 유출 및 침해 대응 강화, 방산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방산기술 업무체계 구축 및 인식 제고 등이고 분야별로 4개 방안이 마련됐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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