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희망타운 3대 논란 - “시세 차익 환수가 근본 해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본격화면서 공급 기준이 공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왜 신혼부부에게 줘야 하느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혼 vs 구혼(舊婚)…누가 먼저? = 가장 먼저 제기되는 논란은 신혼부부가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인가 하는 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내 신혼만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 부부와 결혼 2년 이내 부부에게 전체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층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육아에 안달복달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출산을 엄두도 못내는 구혼 부부들로서는 ‘잡은 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한 시민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결혼 후 집을 못구한 서민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며 “결혼 7년 이후 무주택자에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신혼’ 기준도 애매하다. 당초 일반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 기준은 ‘결혼 5년차’까지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신혼부부 통계’도 결혼 5년차까지를 집계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만 신혼 기준을 ‘7년’으로 늘린 것이다.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니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다. 한 청원인은 한달 차이로 신혼 자격이 없다며 “(신혼을) 7년으로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소득, 자산 기준 깐깐…금수저 청약될라 = 어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논란점이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최근 공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전용 55㎡의 분양가가 4억42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억원 가량 빚을 지겠다고 각오하지 않고는 청약할 수 없다. 부모에게서 구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수저 신혼부부가 상대적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소득, 자산 기준을 완화해서 수혜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선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변 민간아파트와 분양가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또 청약’ 언제까지 = 다만 분양가를 더 낮출 경우 ‘로또 청약’ 논란이 더 거세질 수 있다. 현재도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계층에게 이익을 안겨준다는 상대적 박탈감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더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8년간 전매금지, 5년간 거주의무, 주택 매각시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대출 등을 통해 환수 장치를 두기는 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은 “향후 성동구치소나 개포 재건마을 등 ‘초 강남’ 지역 공급이 시작되면 로또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매각시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파는 것) 이나 토지임대부 분양(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에게는 건물만 분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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