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 단정 못해… 귀화 불허”
[헤럴드경제] 경범죄와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귀화 불허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인 N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N 씨는 2001년 입국해 국내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N 씨가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죄로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죄가 가벼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 5조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N 씨는 약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법무부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귀화불허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N씨가 2001년 입국한 뒤 2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전력을 추가로 제기했고, 이에 2심도 N씨의 ‘품행 미단정’ 정도가 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법무부가 2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불법체류 전력까지 고려하면 품행 미단정이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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