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금융사 내부감사부서 규모 평균 6.1명으로 금융사(13.4명) 절반 수준 국내 비금융사 내부감사부서 내 공인회계사 자격소지 비율 3.6%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1월부터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강화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감사위원회 저널 8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저널에서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을 개괄하고,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 개정 외부감사법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내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외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현황을 비교했다. 핵심감사제 도입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의무도 살펴봤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감사위원회 역할 중 가장 큰 변화는 부정에 대한 사전예방ㆍ적발, 사실조사, 후속조치 등의 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저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내부감사부서의 규모ㆍ근속연수, 경력, 자격 등을 비교해 국내와 해외 선진국의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살펴봤다.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감사부서의 평균 규모가 13.4명이었으나, 비금융회사는 6.1명 수준으로 금융회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은 업종을 막론하고 평균 14명 수준이었다. 국내 비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 내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평균 3.6%에 불과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했다.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올 11월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도 새로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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