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의결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되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산업은 2017년 기준 글로벌 시장규모가 7252억달러에 달하며, 오는 2022년까지 연 평균 4.2%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과 수출액 비중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기업의 약 72%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확정된 물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우수제품ㆍ기술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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