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개선방향’ 설문

“산입범위 통상임금 포함 반대” 대기업 72% 임금체계 개편 중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산정기간 확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ㆍ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요 대기업의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 협의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을 조사(108개사 응답)한 결과,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응답기업의 72.2%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ㆍ검토 중(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9.3%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 없음’으로 개정 법 적용에 애로가 있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 순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산정시간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행 소정 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산출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유급휴일이 2일”이라며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ㆍ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50.9%)’,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순으로 응답해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에 대해 대부분 반대(7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범위 관련 우선 개선과제로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58.3%)’, ‘최저임금ㆍ통상임금 간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유지(47.2%)’ 순으로 응답했다.

이승환 기자/n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