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억 미만 창업·벤처기업만 입찰
앞으로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우수한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구매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창업ㆍ벤처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이행 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조달의 공정성과 입ㆍ낙찰자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이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조달 및 기업 부담의 완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고와 세부 기준 마련 과정을 거쳐 내년 2월말~3월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ㆍ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최적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기술ㆍ신제품의 공공구매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국가 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 2억1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선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 심사제가 시행된다. 1억원 미만 계약의 경우 창업ㆍ벤처기업의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ㆍ지명 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설계용역 등에 대해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 수리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적격심사제의 낙찰자 결정 방식이 바뀐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물품ㆍ용역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선 입찰 공고시 품셈ㆍ노임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과 적용요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입찰 및 낙찰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이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계약으로 확대된다.
기업부담의 완화를 위해선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현행 건설 관련 법령상 신고ㆍ등록된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돼 지급각서로 대체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이 용이해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조달이 강화될 것이라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이행을 지도ㆍ교육함으로써 조기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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