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논의·대책 발표 소액공모 조달금액 상향·이원화 피해액보다 큰 과징금 ‘투자보호’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조달금액이 상향조정되고, 자산유동화법도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 부과하는 투자자 보호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위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현행 10억원 한도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ㆍ이원화하고,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사모발행 기준은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사모발행이더라도 공개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명시된 규정 외에는 모두 허용) 규제체계로 개편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당정은 또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한다. 영업행위 규제는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대책도 내놨다. 영업행위규제는 세부적ㆍ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형ㆍ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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