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기준ㆍ평가모형 달라 이자 더 내면 한도 늘어날수 용도별 소득산정 기준도 달라 전문가 “꼭 조건 비교해봐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행된 지난달 31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알아보러 직장 근처 은행들을 찾았다. 지난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터라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에 여유가 없겠다고 걱정했던 A씨는 상담한 은행마다 한도와 금리가 크게 달라 더 큰 고민에 빠졌다.

한 은행에서는 3400만원까지 4.1%로 빌릴 수 있었는데, 인근 다른 은행에선 4900∼5000만원, 4.6% 수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다른 은행의 직원은 “정확한 것은 심사를 받아야 알겠지만 DSR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A씨처럼 대출자들의 고민거리가 늘게 됐다. 집값,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가늠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은행별로 한도와 금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한 ‘발품 팔이’가 불가피해졌다.

이달들어 은행들은 분기별로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15% 이내,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매 분기 초반에는 고DSR 대출을 비교적 여유있게 내줬다가, 막바지엔 비율을 맞추느라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도 중요해졌다. 은행들은 신용정보회사(CB) 제공자료와 자체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한다. 금융거래내역, 상환내역, 소득ㆍ직장정보 등 CSS에서 보는 평가요소와 비중은 은행마다 다르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고객에게 대출금액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기존 대출이 많아 신규대출이 거절된 고객이라도 자체 평가 결과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자)을 얹고 한도를 늘려주면 된다”고 전했다.

DSR 산출시 연소득 산정방법이 변경된 것도 변수다. 은행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대면 대출, 우수거래고객 대출, 협약대출 등은 인정ㆍ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소득자료 없이 고DSR 대출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 등으로 추정하는 인정소득은 5000만원 인정한도 규정이 삭제돼 추정 소득액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긴 했지만 은행별로 한도, 금리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면서 “꼭 은행별로 꼼꼼하게 조건을 비교,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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