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인권침해비율 전년比 6.0%p 증가…“근로환경 심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조무사가 4명가운데 한명 꼴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임금미만을 받고, 34.3%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게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임금 외에도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 대비 6.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에 달했고, 이 중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지원 10.8% 순이었다.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3.1%에 비해 28.6%포인트나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17.4%나 됐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27.5%에 달해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 위반율이 높았다”며 “또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의 경우 오히려 전년 대비 더 높아져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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